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20일 오후 3시 45분경 포항신항 8부두에서 해양오염예방 선박지도점검 중 기름오염방지시설 설비기준을 위반한 W 호(석유제품운반선, 1,579톤, 부산선적)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발생 오염물질처리 , 해양오염방지설비 정상유지 작동 , 기름유출 대비대응 태세, 오염물질기록부 등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선박지도점검을 선박별 연1회 실시했다.
금번 지도점검에서 W 호는 선박발생 기름찌꺼기의 배출관은 기름여과장치의 배관에 연결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임의로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김인창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은 “불법배출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