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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입법 강행에 대해 선거용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이날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 악법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게다가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나 해고를 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불법으로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불법 폭력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많은 문제들로 민주당도 집권기간 내내 미뤄뒀던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노조 간의 선거용 입법거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우럴 "방송3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며 "친민주당 정치편향 세력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가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이 6명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3개 방송직능단체는 언론노조와 색채가 같고 구성원도 겹쳐서 사실상 언론노조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학회도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거론되는 학회들은 지난 정부에서 KBS, MBC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던 단체들로 정파 색이 뚜렷하다"며 "민주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류인 시청자위원회에서도 4명의 이사추천권을 행사한다. 결국 방송3법 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장악해, 정치편향 방송으로 자신들의 혹세무민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만들려는 정략"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 역시 민주당이 집권 땐 손 놓고 있다가 야당으로 상황이 바뀌자 태세전환해 강행하는 꼼수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상 이같이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매표용 입법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180석 거대야당,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횡포로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가 철저히 유린되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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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