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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박연대, 비례대표후보 3명 승계 결정

김혜성,윤상일,김 정 의원직 승계

 
ⓒ 더타임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회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선관위가 내주쯤 민주당, 친박연대에 대한 의원직 승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주당에선 주가조작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된 정국교 전 의원의 차기순번인 김진애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고, 친박연대에선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의 차기순번인 김혜성, 윤상일, 김 정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의원직 승계가 끝나면 민주당은 87석, 친박연대는 8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선거법 제200조의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정당이 해산된 때▲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비례대표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고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는 "임기가 180일 이내 남았다고 해서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비례대표는 보궐선거나 재선거의 필요 없이 후보자 명부에 따라 간단히 승계되고, 180일 이내라고 해서 국회의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80일은 전체 임기의 8분의 1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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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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