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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으로서 책무 다할 것”

“야당은 헌재결정 겸허히 받아야”

 
▲ 국회의장 김형오 
ⓒ 더타임스
[더타임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이후 야당의 공세가 여야간의 정치적 공방을 떠나 국회의장에게 집결되면서 ‘국회의장의 위법상태 시정 의무’ 등이 제기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회의장직 사퇴압력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책무를 다하겠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최종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도를 넘어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바”라며 야당의 압력에 불쾌감을 표현했다.

또한 “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다. 다시 말해 야당은 지난 7월 22일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회의 일을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각당한 것”이라며 “야당은 누구보다 이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다. 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지 여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야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대통령탄핵소추에서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헌재의 판결을 응용하면서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것이 법 통과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상황이 같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야당은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국회의장의 위법상태 시정 의무’를 주장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중 소수(3인)가 “권한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국회의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거나, “사후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단을 요구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는 이번에 미디어법 처리는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한행사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앞으로 더 인내심을 갖고 절차의 위법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욱 신중한 자세로 임하며 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야당은 헌재 결정 중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다수인 여당 의원들은 투표권행사가 소수 야당에 의해 저지당했고, 심지어 국회의장의 회의장 출입과 사회권마저 원천봉쇄 되었다.”며 “미디어법 처리 당시엔 야당의 권한침해만이 아니라 여당 및 의장의 권한침해도 벌어진 만큼, 여야는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주길 바란다. 미디어 관련법 재개정 여부는 여야 간 협상에 달린 것이지,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을 향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부당함을 역설했다.

특히 “앞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책무를 다하겠다.”며 “‘미디어법 전쟁’처럼 소모적 논쟁과 충돌을 우리 국회에서 추방하려면 불합리하고 불비한 제도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 의장 자문기구가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지가 1년이 되어간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불합리한 논쟁으로부터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야에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형오 의장의 기자간담회에 대하여 “김형오 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며, 의회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며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절차의 원칙이자 국회법의 기본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대리투표를 자행 한 것에 대해 “결과가 중요하니 절차적 하자는 아무 문제없다”고 항변하는 김 의장의 태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례를 운운하며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김형오 의장은 창피함도 모르는 정치인이다. 헌재가 입법부의 권능을 고려하여 ‘국회 스스로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아 위법상태를 시정하라’며 김 의장에게 주문한 것을 ‘꼭 시정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왜곡하고 ‘절차상의 정당성을 다시 회복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을 부당한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자질 뿐 만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며 김형오 의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이제 김형오 의장은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무효 언론악법 폐지와 재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 재판소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이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와 강한 대응을 시사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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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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