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숲 가꾸기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A씨는 군 의 생색내기 행정으로 인해 A씨와 39명이 실여급여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영덕군에서 2010년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축산과 에서 당초 25명을 선발할 계획 이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4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 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7월 23일 까지, 6개월간 일을 해도 흐린 날을 재외하면, 180일 되지 않아 실여급여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A씨는 영덕군이 이 사실을 알고도 고용보험을 급료에서 매달 공제한 것이라면, 영덕군이 내세우고 있는 “지역주민 소득 확보, 경제난 극복 등 1석 3조”의 효과라고 강조하는 것은 허울뿐인 정책이다. 실적위주의 행정에 희생물이 된 우리 근로자에게 180일 을 다 채워 고용보험의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영덕군 산림축산과 산림관리 주무관(윤흥진)은 “영덕군 6만여㏊ 산림 중1천850㏊에 3억5천여만 원(지난해50%)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 당초 25명에서 40명으로 충원된 것은 조기집행과, 지역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고용보험을 공제한 것은 원칙대로 했다, 또 실여급여 수당은 1년 동안에 180일 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일자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당자는 희망근로나 회계, 고용, 공공근로, 행정인턴 등이 있지만 대상자가 기초생활보호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이고, 다시 이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자리창출 사업취지에 위배됨으로 숲 가꾸기 대상자에게는 더 이상 일자리를 부여 할 수 없다고 한다. B 씨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땡볕 아래 비탈진 계곡을 해치며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왔다. 설사 불이익을 당해도,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하거나 따지면, 요주의 인물로 간주되어 다음에 일자리를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며 벙어리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