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검사가 창원지역에 근무할 당시 약국을 운영해 온 A모씨가 개업 초기부터 B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A씨와 B씨는 비슷한 나이에 친구처럼 지내며 약국을 운영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약국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짐에 수상히 여겨 CCTV를 설치해 B씨가 수십 차례 손님으로부터 받은 약값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장면이 포착되어 이를 근거로 B씨를 특가법상의 상습절도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에 A씨는 ‘여러 가지 흉악한 사건이 산재해 있음에도 아주 작고, 개인적인 절도사건을 검사님의 개인사건처럼 수사해 주신 것’에 깊이 고마워하였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구속될 때에는 끌어 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역시 법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는 경외감마저 들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고 한다. 조용후 검사는 “A씨와 B씨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된 것에 보람을 느꼈고, 향후 A씨의 사례를 교훈삼아 더욱 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더타임스 임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