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포항철강관리공단 1층 회의실에서 환경평가검토협의회가 열린 장소에서 주민 이 모 씨가 평과위원 들에게 진정서를 나누어주고는 기존 폐기물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자 폐기물시설로 제방을 쌓아 올려 24m로 증설 한다는 것은 “과거 유봉산업 당시와 같이 매립장 붕괴되는 사고가 난다던지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 등의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없다,” 또 운영 중인 소각시설 역시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조사위원으로 참석한 전관수 영남대교수는 이 씨가 제출한 소각로에 대한 자료는 04년도 소각시설 2톤1기x24시간= 48톤, 05년도 증설 3톤1기x24시간 =72톤의 합이 120톤이면 소각시설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안이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은 불법이라고 하자 전 교수는 이 씨가 제출한 자료를 지적하며 이런 한 계산법은 없다. 또 전 교수는 “동양에코는 각각 개별사업장이므로 소각시설은 영향평과사업장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여, ㄷ 일간지 기자가 “환경부에 지리 한 내용, 에는 일반 및 지정폐기물 각각 별개의 시설로 계획할 경우 (황경,교통,재해등의 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산출된 수치의 합이 1(100%)이상일 경우 그 산업 전체에 대하여 평과를 실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 교수의 발표는 무엇에 근거 한 것이냐? 라고하자. 이에 전 교수는 엉뚱하게 법에 기준이 50이라면 49.9라면 어떡케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기자가 법이정한 기준은 받듯이 지켜야 저야 한다. 라고 하자 “그것이 문제라는 말만하고는 교수라고해서 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라는 기막힌 답변을 하고 있어, 동양에코의 영향평가 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 모씨는 동양에코의 전신인 유봉산업시절 폐기물관리법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아무른 환경 시설 없이 마구잡이로 매립한 결과 현제 매립 종료된 비위생 매립시설의 각종 안정성 문제,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문제 등 끊임없이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 또 갈라진 옹벽의 틈사이로 폐기물의 침출수가 흘러나온 사진들을 환경청이나 시청에 고발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라고 하며, 토양이 석어가고는 악취로 인해 생활 터전을 읽을 처지어 처해있다며, 목숨을 바쳐 서라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 주민 들은 “동양에코의 소각시설 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나 포항시 관계 공무원들 6 년간이나 묵인해주고 있는 것은 동양에코와 공무원의 유착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며 강한 유착 의혹설 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타임스 임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