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호상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금호상조의 광고행위 중 법 위반혐의가 있는 사안이 없어 직권조사 과정을 종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주)금호상조 정민호 사장은 “지금까지 많은 상조 회사들이 다단계 및 자금불법운용 등 여러 가지 행태의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미흡으로 솜 방망이식 처벌로 건전한 상조 회사들이 피해를 받아왔으나 검찰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상위권에 포진된 업체들을 대거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K상조와 H상조, J상조, 지방의 D상조 등이 현재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과거에 지방의 모 언론에서 금호상조를 규모가 적어 부실업체인양 보도한바 있다”며, “이는 금호상조의 절약 내실경영을 보지 못한 예다”고 말했다. 또한 “상조의 건전성은 규모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조 가입자에게 얼마나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느냐?’, ‘가입자 수효에 합당한 지불준비금이 충분한가?’를 통해 평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금호상조는 협약된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경우 30%를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써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건실한 기업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노석 금호상조 회장은 김대중 자서전 어록의‘기회는 천사의 얼굴로만 오는것이 아니라 악마의 얼굴로도 온다’는 문구를 인용해, “9월 18일부터 실시되는 상조법 시행은 미리 준비한 회사들에게는 천사의 얼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회사들은 퇴출되어 결국 80여개의 상조 회사만 남게 될 것이며 금호상조는 이를 위해 충분히 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나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