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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보 4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밀 입법 필요… 위헌 소지 제거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공론과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교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대표단은 12월 8일 정례회동을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판 정지 등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대표단은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집회·시위 관련 법률 등 이른바 ‘쟁점 4법’과 관련해, 개혁진보 4당이 제시한 보완 사항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필리버스터 제도와 관련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와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라며, “제한 논의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오·차별 표현 규제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대표단은 혐오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피로를 초래했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를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