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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골당 관련, 경기도 감사원 감사 받아

재)납골당 대출 담보 제공 가능한가?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소비자 피해 키운다
경기도 상대로 민원 이어져...납골당은 담보 제공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가운데 납골당의허가 및 감독 주무부서인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인해 현재 1,800여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필수적인 납골당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의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 유골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는 등 향후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 도가 허가한 재단법인 납골당은 모두 20여 개로 문제가 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H 추모원의 경우, 법인의 목적 사업에 필수적 부동산인 납골당에 대하여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납골당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경기도와 광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특히 H추모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김모씨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 및 대출 실행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불법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말해 줄 수 없다”며 민원인들의 민원 요구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0억 원 대출 실행한 그린손해보험, 대출이 투자 개념?
또 H추모원에 2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그린손해보험 은 납골당을 담보로 25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한 경위와 관련, “납골당이 보통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주무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그린손해보험이 대출 실행한 것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H 추모공원과 그린손해보험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보신탁을 맺은 아시아신탁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아시아 신탁은 대출금의 미상환 시 납골당에 대해 우선수익자인 그린손해보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보물의 처분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채권 채무로 인한 재단법인의 재산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안치된 유골의 처리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재단 등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재단법인인H추모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 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유골의 안정적 관리 위해 납골당은 담보 제공대상 아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재산인 납골당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3항)’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취지는 안치된 유골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함이고,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목적사업의 기본이 되는 봉안당 등은 기본재산에 편입됨이 타당할 것 임‘이라고 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행위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 H추모원이 그린손해보험에 250억 원을 대출하면서 납골당을 담보로 제공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광주시 노인복지과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추모원의 재단법인 설립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담보물로 제공한 재단의 대표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담보로 제공한 납골당이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사안이 언론에 제보된 사실에 심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과연 납골당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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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