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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광주시 H추모원도 허가 절차 의문

성남시와 유사결정 내려질 듯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G 묘지공원‘이 성남시의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심판 청구한 ‘재단법인 s 공원’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려 납골당의 인허가 및 대출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능평리 H추모원에 대한 감사 결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된 (재)송파공원에 대해 지난 해 8월 성남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 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인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총 183억 여 원의 시설비를 들여 건립한 송파공원에 사업 취소 처분를 내리자 (재)송파공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냈으나 이날 기각됨에 따라 납골당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성남시는 A 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9년 12월 9일 (재) 송파공원의 납골당 조성 사업 인가를 내줬으나 신임 B 시장이 취임 한 직후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31일 실시계획 인가 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송파공원과 비슷한 일이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광주시는 (재) H추모원의 납골당 설치신고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을 누락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성남시와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H추모원의 경우 설치신고증을 교부할 당시 납골당의 건축부지가 재단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납골당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설치허가증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인 봉안당의 설치신고시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허가를 내줘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광주시와 H추모원도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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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