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지난 4월 11일은('장애인차별금지법‘) 다섯 돌이 되는 날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5년의 성과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광주 등에 이어 17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성과와 평가 대구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는 작년 말까지 총 5,230건의 장애관련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국가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2,385건이었는데,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시정 권고한 사건은 291건,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은 1,168건, 합의종결된 사건은 166건으로 모두 1,626건(68.2%)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한계도 있어 면밀한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대구지역 토론회에서는 1.2 부로 나눠 2시간에 걸친 집중 토론을 했는데 1부에서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5년간의 성과와 평가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최재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장, 정남수 대구광역시 사회여성복지국 복지정책관의 발제에 이어 김시형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가,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도 요구 되었다.
2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에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권익증진연구부장의 발제에 이어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서준호 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이 법 개정에 대한 법률적, 인권운동적 관점에서의 평가의견을 발표하고 앞으로 진정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 중심가 동성로 상가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 휠체어 장애인용 )를 최근 관할 중구청이 도로교통법을 이유로 상인들에게 철거할 것을 요구해 가뜩이나 사회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은 “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장애인들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분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 및 관련 제도의 개선, 인식제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