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영남대학교(총장 노석균) 및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와 공동으로 18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파리원칙 제2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교육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한편 인권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 1부에서는 이현청 한양대학교 석좌교수의 “한국사회의 인권과 교육적 과제,”에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노진철(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양천수 영남대학교 교수의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과제,” 등 발제를 중심으로 박인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 오미경 (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대표 ) 남호진(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이희진 ( 대구칠성초등학교 교사 ) 가 참석하여 인권교육 법제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UN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권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국내적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대구토론회는 부산(5.22)과 광주(6.18)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향후 충청과 수도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