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장애인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앞두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충현국장은 지난 4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집회하는 장애인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소규모 건물에 대한 경사로 설치를 약속했다.
앞서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대표 최창현 이하‘밝은내일’)는 4월 5일 16시 강남구 0000아파트 앞(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자택)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개최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1월 50㎡ 이상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를 복지부에 권고하여 복지부는 이를 전면 수용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직무유기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원래 밤샘집회를 계획했던 밝은내일은 저녁 7시 정충현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규모 신축건물에 경사로 설치 약속을 받아냈다. 정충현국장은 2019년에 해야 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인정하며 “모든 신축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을 하루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외 사안은 추후 면담을 다시 잡아 논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밝은내일은 차도 20년 되면 폐차를 해야 하고 집도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수선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돼 대폭 리모델링과 수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행정과 탁상공론으로 인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신축건물에 경사로 설치할 것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의 모든 권장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것 ▲입식 식탁 의무화할 것 ▲주유소를
장애인편의시설 예외시설에서 의무시설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밝은내일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 개최한 다음날인 4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일 내에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