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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들 항의에 보건복지부 ‘소규모신축 경사로 설치’약속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 않는 복지부장관 규탄 밤샘집회로 값진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 복지부에 권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장애인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앞두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충현국장은 지난 45일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집회하는 장애인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소규모 건물에 대한 경사로 설치를 약속했다.

 

앞서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대표 최창현 이하밝은내일’)4516시 강남구 0000아파트 앞(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자택)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개최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150이상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를 복지부에 권고하여 복지부는 이를 전면 수용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직무유기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원래 밤샘집회를 계획했던 밝은내일은 저녁 7시 정충현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규모 신축건물에 경사로 설치 약속을 받아냈다. 정충현국장은 2019년에 해야 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인정하며 모든 신축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을 하루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외 사안은 추후 면담을 다시 잡아 논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밝은내일은 차도 20년 되면 폐차를 해야 하고 집도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수선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돼 대폭 리모델링과 수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행정과 탁상공론으로 인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신축건물에 경사로 설치할 것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의 모든 권장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것 입식 식탁 의무화할 것 주유소를

장애인편의시설 예외시설에서 의무시설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밝은내일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 개최한 다음날인 4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일 내에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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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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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