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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간제 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더타임즈] 요양보호사들이 일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잇달아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지방노동청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요양보호사는 2009년 11월 4일 현재 약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전국연합회(cafe.daum.net/BOHOSACLUB)에 따르면 최근 들어 “노동청에서 요양보호사들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데 무슨 이유냐”는 문의가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존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보험료를 환불해주고, 심지어 실업급여를 수령해 갔던 요양보호사들로부터는 실업급여를 환수조치 한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문제는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다. 그리고 지방노동청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구지방노동청은 시간제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부산지방노동청의 경우는 사업소득자나 일용직근로자로 분류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전국연합회 소속의 요양보호사들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시간제 근로 요양보호사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근로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일부 노동청이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 요양보호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사용자가 정해주는 매뉴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있으므로 엄연히 근로자라는 주장이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일컫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로 가입을 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비록 소정근로시간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다.

일부 지방노동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요양보호사전국연합회 대변인 이화율씨는 “시간제 근로 요양보호사를 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학계에 자문을 구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 노동청의 행위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응방법을 검토 중이다.”면서 “시간제 근로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다른 노동청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냐. 같은 정부조직이면서도 노동청마다 어떻게 해서 법리해석이 다른지 이해를 못 하겠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노동청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로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양보호사들이 뭉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힘이 없다고 이처럼 불편부당한 점을 강요당하는 걸 시정토록 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며 “여타의 하향식 조직과 달리 요양보호사전국연합회는 한사람 한사람의 요양보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조직을 이루고 나아가 중앙조직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중년 이상의 연약한 여성들로서 작업 중 산업재해를 많이 입는 편이며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용보험 거부는 친서민정책을 펼치겠다던 이명박정권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세법에는 세금 징수대상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으로 명시하며 요양보호사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안마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업군과 더불어 사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더타임스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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