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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신속 공개로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공시제로 전환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기간 소요되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으로 인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규제 회피를 차단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최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