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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시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촉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대구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예술로서 중요한 자산이지만, 설치 이후의 관리 부실로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대구시의 종합적 대응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5년 법정 의무화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미술작품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대구시의 경우 1995년 이후 총 1,471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작품 노후화·파손·분실 등 사후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실태조사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어 2023년부터 구‧군 단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