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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당, 진보당의 대구 국회의원 고발건에 대해 무고죄 고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 강대식 국회의원)은 지난 1월 9일(목) 진보당 대구시당이한남동 관저에 모인 대구 국회의원 5명(강대식, 이인선, 권영진, 김승수, 최은석)을 대상으로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국힘 대구시당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무고 행위로 판단하여 1월 14일 15시, 대구경찰청에 진보당 대구시당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진보당 대구시당의 고발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이는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져버린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진보당 대구시당의 고발이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명백한 무고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무리한 고발로 인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진보당 대구시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