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기 침체로 지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결실을 맺으며 대구 지역 도산 사건을 전담할 대구회생법원이 3일 공식 출범했다.
대구회생법원은 이날 대구법원종합청사 신관 4층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는 주 부의장이 지난 2024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구를 비롯해 광주와 대전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도산 전담 법원은 기존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총 6곳으로 확대됐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으며,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관 9명이 배치돼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대구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가운데서도 도산 사건 접수 규모가 큰 지역으로 꼽혀 왔다. 중소사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 구조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개인회생·파산 사건 접수는 1만6471건으로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으며, 법인 도산 사건도 206건에 달했다.
사건이 급증하면서 기존 지방법원 체계만으로는 처리에 한계가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 지역 개인회생 인가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464일로 전국 평균 298.4일보다 약 56% 길어 심각한 사건 적체가 발생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대구회생법원 설치로 그동안 지연됐던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되고, 경제적 위기에 놓인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재기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회생법원은 현재 전체 면적 1332㎡ 규모의 임시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7년 9월경 달서구 이곡동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약 3260㎡)을 리모델링해 단독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사진설명: 주호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