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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가 받지 못한 105억, 이제 제도적으로 바뀐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외면한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기한을 명시하고, 지정 조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업무 및 조직 운영과 관련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지정단체에 대해서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만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는 지난해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를 상대로 지적한 105억 원 이상의 누적 미분배 보상금 문제와, 작가 한강 씨가 20년 넘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창작자들은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를 관리해야 할 협회의 부실 운영은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