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장애예술인이 지역사회에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고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를 비롯해, 장애예술인 창작물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하 의원은 “대구에는 예술적 재능을 지닌 장애예술인이 많지만,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공공 영역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예술 분야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경우 판로 확대와 경제적 자립 지원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이번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예술인이 지역사회와 폭넓게 소통하며 예술가로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