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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가처분 기각 유감… 공천 민주성 여전히 따져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3일 법원의 공천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동일한 공천 배제 문제를 둘러싸고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당원과 시민들 또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 판단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두고 “정당의 비민주성과 공천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평가하며, 헌법과 관련 법령이 규정한 민주적 공천 절차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는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당헌이 규정한 공천 절차의 민주성 원칙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게 됐다”며 “이대로라면 절차 위반만 없으면 정당이 사실상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공천 배제(컷오프)에 대해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사자는 “재판부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