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월 23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선거와 대구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2억 8,270만여 원(1,282,705,388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약 2,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시 인구가 지난 선거 대비 3만 2,007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기존 5.1%에서 8.3%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1억 9,600만 원으로, 달서구청장선거가 약 2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위군수선거가 약 1억 2,3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밖에 선거별 제한액은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선거: 약 1억 8,000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원선거: 평균 약 5,800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