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입법화에 지자체·교육계 거센 반발
최근 2년 넘게 끌어오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지자체와 교육계가 동시에 반발하는 모습이다.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과 직장·지역조합 주택, 주상복합건물에 부과되며, 분양가의 0.8%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1.5%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이렇게 지자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으로 전출돼 교육재정과 절반씩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그런데 당초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평등의 원칙과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헙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바뀌었지만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가 많다.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들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자체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미루면서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조793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
- 소장환 기자 기자
- 2007-11-22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