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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중·고교 80% 이상 특수학급 ‘전무’… 김영호,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사립학교의 특수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가 특수학급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 중학교(79.5%)와 공립 고등학교(72.9%)의 특수학급 설치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공·사립 간 격차로 인해 특수교육 부담이 공립학교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수학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에 이르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약 10%가 법정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는 등 과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이나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