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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패키지 보호법’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폭력 대응 패키지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 내용이 경찰에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스토킹 처벌 수준과 피해자 보호 수단을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결정·변경·취소·연장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스토킹에 대해서만 관련 통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아동학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통지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일관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통지 대상에 관할 경찰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과 현장 대응 부서가 피해자 보호조치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하는 한계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