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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우원식 의장의 필리버스터 개입 국회법 취지 위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은 우원식 의장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단 논란과 관련 국회법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일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장이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을 임의로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의장이 토론의 내용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발언을 제한한 것은 국회의장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의 본질이 의원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의장의 개입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장의 판단으로 토론 내용이 ‘의제 외’라고 단정돼 발언이 중단된 사례는 헌정 사상 극히 드물다”며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킨 사건 이후 61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번 조치가 국회 운영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선례”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법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것은 향후 다수당이 원치 않는 필리버스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