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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들 도쿄 아카사카에서 일본 원정 성매매 호스티스로 일하다가 무더기 검거

  • No : 14674
  • 작성자 : halutopark
  • 작성일 : 2021-06-26 23:51:35
  • 조회수 : 1259
  • 추천수 : 1

한국여자들 도쿄 아카사카에서 일본 원정 성매매 호스티스로 일하다가 무더기 검거

1. 2020년 10월에 아키야마 레이지(56세) 일본인 남성이 도쿄 아카사카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한국인여성 김나영(40세)과 공모하여 그녀를 사장으로 설립한 유령회사를 이용, 코로나 지원금 2000만원을 부당 수령

2. 2020년 12월 6일 한국인 여성 박수진(34세) 실체없는 무역회사의 직원을 가장하여 허위 증명서로 일본에 부정 입국, 그 달 출국

3. 2021년 4월 한국인 여성 박수진(34세) 이번엔 기모노 렌탈, 판매 등을하는 경영자를 사칭하며 일본에 재입국, 현지 일본 경찰이 이상함을 느끼고 수사가 시작 됨

4. 2021년 5월 13일 김나영(40세)가 관여한 입국관리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남성 아키야마 레이지의 코로나지원금 부당 수령이 발각, 한국인 여성 김나영(40세)과 일본인 남성 아키야마 레이지(56세) 체포

5. 2021년 5월 26일 불법입국 혐의로 한국인 여성 박수진(34세) 체포

6. 2021년 6월 2일 대한민국 국적 여성의 체류기간을 부정으로 갱신한 혐의로 일본인 남성 아키야마 레이지(56세) 재 체포 (+코로나 지원금 부당 수령으로 사기죄 기소된 뒤 일시 석방 되었던 듯)

7. 2021년 6월 24일 마찬가지로 한국인 여성 이주영(27세) 일본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

일본인 남성 아키야마 레이지(56세)와 공모하여 일본에 허위 직업 증명서로 입국했으며 실제로는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에서 호스티스, 원정성매매, 노래방도우미로 일함

https://www.youtube.com/watch?v=SsY_l6IIu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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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 행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1월 17일 “공수처·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 행위,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대통령 수사 적법성 논란에 답해야만 한다! ”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본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후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