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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과 토론을 할수 있는장소

  • No : 92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26 21:11:10

더타임스를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독자광장을 자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이곳은 누구나 공유할수 있는

 

곳으로 소모임과 서로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사람들이 계시면 이곳에 글을 올려 주시

 

기 바랍니다. 그들만의 방을 만들어 서로 자유롭게 글과 정보로 서로의 대화를 공유

 

할수 있는 켄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모임 스타일과 제목 인원수를 대충 글로 올려

 

주시면 그들만에 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관리자.

포토




이인선 국회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청도 상생결제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국가‧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 등)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자 결제수단 중 하나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은 납품 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다. 현금 유동성 확보와 지급의 안정성, 대급을 직접지급하는 효과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2021년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해 납품 대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교육청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