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1903년 4월 압록강 하류 용암포를 점령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조차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만한교환(滿韓交換)의 원칙으로 수차례 교섭을 시도했으나, 더이상 협상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쟁을 결의했다.러시아와 일본 간에 전운이 감돌자,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1월 21일 국외중립을 선언했다. 일본은 1904년 2월 4일 대(對)러 교섭 단절과 아울러 개전을 결정했다. 2월 8일 뤼순항을 기습 공격하여 전함 2척과 순양함 1척을 파괴하고, 2월 9일 인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다음 한성에 진주했다. 2월 10일 선전포고를 했으며 2월 23일 일본은 갑진늑약을 불법 늑결하고, 병력과 군수품의 수송을 위해 경부·경의 철도 건설을 서둘렀으며, 4월 1일 한국의 통신사업을 강점했다. 5월 18일 대한제국 정부에 러시아와 체결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게 부여했던 모든 이권의 폐기,취소를 공포하게 했다. 일본군은 5월초 압록강을 건너 구연성(九連城)과 봉황성을 함락시킨 다음 요양으로 향했다. 요양에서 8월 28일부터 일본군 13만여 명과 러시아군 22만 명 간에 대격전이 벌어졌으나, 9월 4일 일본군은 펑톈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여세를
1910년 8월 29일 경술늑약(庚戌勒約)이 불법 늑결되고 총독통치가 시작되었다. 대한제국 정부 소속 관청 가운데 내각·표훈원(表勳院)·회계검사국은 폐지하고 학부(學部)를 축소하여 내무부의 일국(一局)으로 하는 외에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는 축소하여 존속시켰다. 통감부의 사법청은 사법부로 개편하고 새로 총무부를 설치했다. 통감통치 기간동안 대한제국 정부는 각 부 차관을 비롯해 중요한 국장·과장은 일본인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총독부(總督府) 체제로 이관되었어도 고위 요직의 일본인 배치는 변동이 없었다. 총독부는 총독관방 외에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의 5부를 구성하여 각 부의 장을 장관이라 하고, 각 부에 국을 두어 칙임(勅任)의 국장을 두었다.부속기관으로 취조국(取調局)·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전매국·인쇄국을 두었다. 총직원 1만 5,113명 가운데 5,707명이 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 등 경제수탈기관에 배치되었고, 치안기관에 2,600명, 사법기관에 1,617명, 중앙행정기관에 974명이 배치되었다. 총독부는 한민족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였으며 민족문화의 말살정책을 강요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기 위하여 1905년 11월 9일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파견하여 동양의 평화를 구실삼아 을사늑약의 늑결을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했다. 11월 17일 불법 늑결된 을사늑약에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의 주체가 통감이라고 규정했다.1905년 11월 22일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가 발표되었는데, 통감부를 한성에, 이사청을 한성·인천·부산·원산·진남포·목포·마산에 두어 을사늑약에 의한 여러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당분간 통감부와 이사청의 업무를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집행하게 되었다.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반포되었다. 한국 한성에 통감부를 두고 통감부에는 통감을 두는데, 통감은 일왕에 직속하고 외교는 일본 외무대신을 거쳐 내각 총리대신을, 기타 사무는 내각 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재가를 받게 되었다. 통감은 대한제국의 외국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일본관리 및 관청이 시행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였다. 한국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었다. 1906년(광무 10)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어 개청
1905년 11월 9일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한성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0일 고조 광무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조 광무제에게 을사늑약안을 제시하면서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받아 궁궐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조 광무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무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확보하고, 중국으로부터 요동반도를 할양받는 등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자 1860년대 이후 남하정책을 추진한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독주를 우려하여 프랑스·독일과 함께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했다. 러시아의 영향력에 자극받은 조선 왕실에 배일친러적 경향이 싹트게 되었고 친일개화파 정권에 의해 눌려 있던 명성황후 세력과 친미적·친러적 경향을 보이고 있던 정동파 인사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공사 K. 베베르는 미국 공사와 함께 명성황후 세력에 접근하여 친러정책을 권유했다. 이에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1895년 8월 20일 일본인 낭인과 훈련대를 경복궁 건청궁에 침입시켜 명성황후를 살해하여 일본세력을 만회하고자 했고 친일 개화파 내각은 단발령의 실시를 비롯한 급진적인 개혁을 재개했다. 그러나 명성황후 살해와 단발령은 반일 감정을 폭발시켜 전국적인 을미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친미·친러 세력은 새 정권을 세우고자 1895년 10월 12일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을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범진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친미파였던 이완용·이윤용 등과 모의하여
청안군(淸安君) 이재순(李載純)은 1868년 종친정시문과(宗親庭試文科)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4월 11일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를 거쳐 헌납(獻納)을 지내고, 1871년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1872년 부사과(副司果)를 지내고, 다시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1873년 교리(校理)가 되었으며, 1876년 종친부정(宗親府正)이 되었다.1877년 집의(執義)를 거쳐 1878년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역임하고, 부호군을 거쳐 1880년 4월 30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제수되었다.1882년 종정경(宗正卿)을 거쳐 1888년 6월 30일 이조참판(吏曹參判)을 거쳐 이해 11월 22일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되고, 이해 12월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 감인 당상(監印堂上)을 지냈다.1890년 종정경(宗正卿)되고, 1892년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6월 23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이 되고, 이해 8월 15일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거쳐 이해 10월 30일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1893년 10월 12일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역임하였다.1895년 4월 27일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거쳐 5월 25일 시종원경 겸 시종장(侍從院卿兼侍從長)
정인홍(鄭仁弘)은 1573년(선조 6) 김우옹의 천거로 황간현감이 되었다. 이후 사헌부지평에 임명되고 1581년 장령이 되었으나 정철(鄭澈)·윤두수(尹斗壽)를 축으로 한 서인계에 밀려 1584년에 낙향했다. 1589년 기축옥사로 최영경·이발(李潑) 등 조식학파가 탄압을 받으면서 이황학파와 결별하고 북인을 형성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문 수학한 곽재우(郭再祐)·김면(金沔) 등과 함께 성주·고령·합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격퇴, 경상우도를 방어했으며, 이를 계기로 조식학파는 경상우도에서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중앙정계로 복귀하게 되었다. 1602년 대사헌을 제수받았으나 기축옥사를 일으켰던 서인과 이를 방관했던 남인을 배제하고자 이들과 치열히 다투다가 수개월 후 낙향했다. 이후 동지중추부사·대사헌 등에 임명되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산림으로서 영향력만 행사했다. 1608년 영창대군과 광조를 둘러싼 후사문제로 북인이 대북·소북으로 대립하게 되자,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소북의 영수 류영경(柳永慶)을 탄핵했다가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이듬해 영변에 유배되었다. 광조가 즉위하면서 유배가 풀린 후 이이첨(李爾瞻)·이산해(李山海) 등 대북의 정권 주도
이이첨(李爾瞻)은 1582년(선조 15) 사마시에 합격, 1593년 광릉참봉을 지내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전적이 되었다. 1599년 이조정랑이 되고 1608년 문과 중시에 장원했다. 선조 말년에 광조와 선조의 유일한 적통(嫡統)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둘러싸고 후사(後嗣) 문제가 대두되자, 광조의 옹립을 주장하면서 영창대군을 받드는 류영경(柳永慶) 등 소북(小北)을 논박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1608년 갑산으로 유배당했다. 이해 선조가 급사하고 광조가 즉위하자 예조판서가 되었다. 이때부터 정인홍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여 그의 수제자임을 자처하며 그를 통해 조식(曺植)의 학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자부했다. 이와 함께 조식의 추숭사업에도 열성을 기울여 조식을 제향한 사액서원을 건설하기도 했다. 광조 즉위 직후 류희분(柳希奮)을 정점으로 재결속한 소북에 패배하여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좌천되었다가, 이듬해 3월 사직했다. 1610년(광조 2) 이이첨 당은 군자(君子)의 당이라는 정인홍의 상소에 힘입어 대사간으로 재기용되어 중앙정계로 복귀, 대북과 광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역론(討逆論)이라는 명분을 내걸며 반대
김장생(金長生)은 1578년(선조 11) 학행(學行)으로 창릉참봉에 천거되었다. 1581년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로 명나라 사행(使行)을 가는 아버지를 수행한 뒤, 돈녕부참봉이 되었다. 이어 순릉참봉·평시서봉사(平市署奉事)·동몽교관·통례원인의를 거쳐 1591년 정산현감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 호조정랑·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으로서 군량 조달에 공을 세웠다. 그뒤 남양부사·안성군수를 거쳐 1600년 류성룡(柳成龍)의 천거로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가 되었다. 1602년에 청백리에 뽑히고 이듬해 익산군수로 나갔으나, 북인(北人)이 득세하게 되자 1605년 벼슬을 버리고 연산으로 낙향했다. 광조가 즉위한 뒤 잠시 회양·철원부사를 지냈다. 그러나 1613년(광조 5)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외할아버지이자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 등이 역모를 꾀했다 하여 사사되거나 옥에 갇힌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동생이 이에 관련됨으로써 연좌되어 심문을 받았다. 무혐의로 풀려나온 뒤 곧 관직을 사퇴하고 다시 연산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몰두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장령에 오르고, 이어 성균사업(成均司業)·집의·상의원정(尙衣院正)을 지내면서 원자(元子)를 가
최명길(崔鳴吉)은 1605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1614년(광조 6) 폐모론(廢母論)의 기밀 누설로 파직당하고 조익(趙翼)·장유(張維)·이시백(李時白) 등과 교유하며 양명학 연구에 힘썼다. 1623년 김유(金瑬)·이귀(李貴) 등과 함께 인조반정을 일으켜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졌다. 그뒤 이조참의·이조참판·부제학·대사헌 등을 역임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왕을 호종(扈從)하고 강화를 주장하여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도록 했다. 이듬해 경기도관찰사로 전임되었다가 다시 우참찬·판의금부사·이조판서·호조판서를 역임했다. 1636년 한성부판윤을 거쳐 이조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주화론을 주장하여 청나라와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항복문서를 초안했다. 이듬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영의정을 지내며 포로석방과 척화신(斥和臣)의 귀환을 교섭했다. 1642년 다시 영의정이 되었으나 앞서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 그 관련자로 선양에 잡혀가 억류되었다. 1645년 풀려나 귀국하여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에 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