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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반드시 반영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AI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교과용 도서를 심의할 때 학부모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정 의원이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도입 관련 9개 항목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는 학운위의 심의 권한에 ‘교과용도서 선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교 헌장 및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학교운영지원비 조성 ▲학교급식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만 학부모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은 현재까지는 선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