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오는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를 비롯해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군, 자동차정비조합이 함께 참여해 주요 도로 및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전반이다.
특히 전조등 임의 설치나 고휘도 불법 등화장치 장착 등은 야간 주행 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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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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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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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훼손·가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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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올해 상반기인 지난 3월에도 실시된 합동단속에서는 총 2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대부분이 등화장치 임의 변경 및 설치 등 안전기준 미준수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0,486대 → 2024년 120,020대로 0.4% 감소, 교통사고 건수도 1,054건 → 900건(14.6% 감소)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러한 긍정적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속과 더불어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은 시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라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