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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본격 시동… 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 충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두류공원이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원이 된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에는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명시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두류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타 시·도 사례 분석 등 실무적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