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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로템, 일부 언론 보도 반박…“방글라데시 부정부패·입찰 사전 조율 연루 사실 없어”

“발주처와 공모해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현대로템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방글라데시 기관차 납품 사업 부실 의혹과 국내 고속철 입찰 정보 사전 공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대로템은 해당 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근거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방글라데시 철도청 간부 부패 사건과 연루 사실 없어”

일부 언론은 지난 11월 3일자 기사에서 방글라데시 반부패위원회가 철도청 전 고위 간부를 기소한 사건을 근거로, 현대로템이 기관차 사업 과정에서 부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대로템이 계약과 다른 출력의 엔진 및 발전기를 납품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 시행청 전직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 사건과 당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출력 사양 논란과 관련해 “발주처와 체결한 계약은 2,000마력 엔진 공급이 맞으며,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발전기 변경 역시 “초기 계약된 발전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축중 한계 문제가 발생해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성능과 안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해당 사업이 아시아개발은행(ADB) 금융 지원 아래 진행돼 대금 또한 ADB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근거로 “발주처와 공모해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EMU-260 입찰 정보 사전 획득 주장도 사실과 달라”

일부 언론은 지난 10월 29일 보도에서,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2024년 EMU-260 전동차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았으며, 이는 사전 조율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로템은 이에 대해 “전달받은 자료는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조달연구원 용역보고서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EMU-260 사업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이 “복수의 자료가 공유됐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당사가 받은 자료는 용역보고서 한 건뿐”이라고 설명했다.

■ “평가 기준 변경은 업계 안전성 제고 목적”

보도에서 제기된 ‘고속철도 차량 납품 실적(고속철도 차량에 한함)’ 평가 기준이 현대로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현대로템은 해당 기준이 2023년 이미 개정된 것으로, 2024년 입찰을 위한 조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대로템은 “고속 주행 철도차량 제작은 안전 검증이 필수적인 분야이며, 국외에서도 납품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 “추측성 보도 산업 전체 신뢰 훼손 우려”

현대로템은 이번 보도가 국내 고속철 기술력과 해외 수출 기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산 고속철은 30여 년간 축적된 기술의 결실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철도 산업 경쟁력과 수출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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