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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병역의무 지원 2법」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0월 2일(수), 병역의무 해태 방지 및 통지서 전달 부담 완화를 위한 「병역의무 지원 2법」을 대표발의했다. ∘ 병역법 개정안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방법 다양화 근거 마련)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병역의무자게에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사진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음. - 또한,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 ∘ 병역법 개정안 (통지서 수령 거부 처벌 강화 및 전달의무 태만 처벌 완화) -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