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방부가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 이 국방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방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및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19년 기준 2.7%에서 2023년 2.2%로 매년 떨어져 왔으며, 비공무원 부문도 2019년 기준 2.71%에서 2023년 2.04%로 예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해 국방부가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3년 114억 1천 2백만 원, 2022년 81억 1천 9백만 원, 2021년 55억 6천 4백만 원, 2020년 37억 9천 8백만 원, 2019년 8억 7천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297억 6천 3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산하기관 등에서도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년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산하기관 전체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79억 5천 4백만 원에 달하며, 국방과학연구소가 54억 7천 5백만 원, 국방기술품질원이 19억 6천 7백만 원, 한국국방연구원이 4억 3천 5백만 원, 군인공제회가 7천 7백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또한, 이 기관들의 2023년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국방과학연구소 1.53%, 국방기술품질원 1.56%, 군인공제회 2.08%, 한국국방연구원 2.80%로 순으로 나타나 의무고용률 기준인 3.6%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군의 지리적 · 구조적 특성상 의무고용 충족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부족 문제이다”라며 “장애인근로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었고, 실제 징수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군인 등을 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직종으로 정하고 있지만, 군무원 등 그 밖의 국방부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