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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권한쟁의심판청구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법률안 거부권) 재가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2일 발의한다.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은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22번째, 23번째, 24번째 재의요구를 재가한 바, 국회의 입법권 침해 확인과 재의요구권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에 따른 한계, 권력분립원리상 한계, 이해충돌금지원칙상 한계 등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인 권한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불가능성, 국익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