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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이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부하고,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