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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 실시…주거환경 보호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봄철 증가하는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주거지역 정숙 환경 확보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각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순회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168대의 이륜차량이 점검됐다. 점검 결과, 소음덮개 탈거, 소음기 임의 제거, 소음기준 초과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 3대가 적발됐다.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야외활동 증가와 환기 수요 확대 등으로 창문을 여는 가구가 늘어나는 봄철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특히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시는 단속 과정에서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병행해 자발적인 안전운행 참여를 유도했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륜차 소음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