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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입법 절차 본격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왔으며,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됐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 시·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