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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죽는데 안 먹을 수 없는 것? 나이 cL6yGkN

  • No : 14371
  • 작성자 : 김현수
  • 작성일 : 2021-05-22 19:12:47
  • 조회수 : 516
  • 추천수 : 0

사자성어 천고마비 란?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온 몸이 마비된다 K4Jh0c3

사람에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는? 철들 때 ygFrO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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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의장,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등 최저임금법 대표 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또다시 지역여건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지역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적인 고용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기업과 구인자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부담스러워 고용하지 않게되니 오히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놓치게되는 것은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며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989년 이후 단일한 체계로 적용되어 왔고, 산업·사업의 종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