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서울행정법원 제5부에서 16일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했다. . 이들은 “2023년 김의철 전 KBS사장의 해임 사유로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위기 초래,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쫓아냈으나, 역으로 김의철 전 사장은 승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고 체포되는 상황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KBS는 국민들로 외면받았으며,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이 훼손됐고, 신뢰도 크게 추락돼 시청률도 반토막 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며 무능, 무책임, 무지한 윤석열 정권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을 시작으로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옥죄고, 낙하산 박민 사장의 땡윤·친윤방송을 통해 국민여론조작하고,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앵커를 사장으로 임명해 김건희 방송으로 전락시키고, 12·3 계엄을 통해 영구집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15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방송, 언론을 장악해 독재를 일삼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며 “어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