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김병호기자]충주시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상태 점검에서 관련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총 34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지난달까지 원주지방환경청 등 6개 기관과 합동으로 25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해당 소관 기관별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유독가스, 산업안전보건 4개 분야로 나눠 유독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관리실태 등 취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관리법 관련규정 위반사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사항이 34건 적발돼 시는 사법처리(1건), 과태료(4건), 시정명령(29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분야는 보관장소 바닥구획선 미표시, 하역장 방지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이 적발돼 현지 시정조치했다.
시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유독물 취급업소 정보를 관련기관과 공유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누출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책자로 발간, 관련 사업장에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