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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불법광고물 모르쇠로 일관

[더타임스 김병호기자]제천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에게만 게시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면서 시청게시물에 대해 공공목적으로 광고한 것은 무방하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며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집행이 내가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변질되고 있어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천시 두학동 제천 D중학교 담벼락에 부착된 시청게시물과 하소동 배드민턴장 입구 벽면에 게시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철거되어야 하나 제천시는 공공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철거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 10조 8항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장소)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불법이다. 제10조 8항에 적시된 사항을 살펴보면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그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1항에서 11항까지 금지 및 제한지역으로 지방행정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다.

제천시 중앙로에 거주하는 K씨는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면 으름장을 놓고 금방 철거하면서 시에서 게시한 광고물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관행으로 내려오는 이와 유사한 행정이 많으나 시민으로서 지적하면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충주시청 건축디자인과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례는 불법이고 게시물은 철거되어야 된다고 지난 23일 오후 2시경 전화통화에서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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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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