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까지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이 만료되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 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한다.
붙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 략) |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5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