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유·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유·사산을 겪는 것만으로도 부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부부로서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유·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3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남녀고용평등법」), ▲피보험자(배우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국가에서 해당 유급휴가 급여를 지원(「고용보험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사산을 겪은 산모들에 대한 회복과 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유·사산 가족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