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민의 안전지킴이인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 및 폭언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판단아래 소방방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방지 및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에서는 지난 4월 평동역사 내에 쓰러진 주취자를 119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응급실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강모씨를 경찰에 인계하여 검찰에 송치시킨 바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취자 이송 시 폭행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상황별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감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타임스 김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