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권무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울진소방서에 따르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울진군 건축부서·건축사무소를 통한 신축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협조 요청을 했으며, 내년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시연함을 제작하여 연중 안전체험행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달우 예방홍보담당은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이었던 거주용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화재를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컸다.”며 “이번에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내년 2월 5일(기존 주택의 경우 5년 후 시행)부터 시행된다. 문의 : 울진소방서 방호구조과 권 상 글(054-782-9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