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방재청은 지난 2006년 주유중 엔진정지 가동에 따른 폭발 등 각종 위험성과 공회전에 따른 환경오염, 기름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를 골자로 한 위험물 안전 관리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과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된 “주유 중 엔진정지”가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주유전 시동을 꺼달라고 안내를 했었지만, 손님과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타 주유소를 이용할까봐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유 중 엔진정지”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주유 중 증발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0.74g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산했을 때 한해 638만 리터, 약 100억이 넘는 금액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다. 둘째, 화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40%가 정전기 또는 전기스파크에 의한 사고이다.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 스파크에 의해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중인 승합차가 출발하다 주유기가 이탈되면서 기름누출과 전기스파크가 발생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중형자동차의 경우 1초에 0.5~0.6g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의 수가 약 1800만대임을 감안할 때 주유 중 대기에 뿜어져 나가는 배기가스는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고 에너지 낭비를 막으며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1석 3조의 “주유 중 엔진정지”가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주유소 관계자의 무관심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시행이 익숙해져 일상이 된 것처럼, “주유 중 엔진정지”도 습관이 되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어색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의 생활화를 기대해 본다. 문의 : 울진소방서 방호구조과 권 상 글(☎054-782-9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