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김완수 부의장(북면, 죽변면)은 23일(목) 영덕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연우)는 이날 김완수 부의장이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소장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아 온 정황이 인정된다며 벌금 1천280만원, 추징금 64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김완수 부의장은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
울진군의회 김완수 부의장(북면, 죽변면)은 23일(목) 영덕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연우)는 이날 김완수 부의장이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소장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아 온 정황이 인정된다며 벌금 1천280만원, 추징금 64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김완수 부의장은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